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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13 15:28
제목 | 사망 후 5년이 지난 상속포기 신청 |
내용
피상속인이 2017년 10월경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 남편과 2명의 자녀이 있습니다.
그러나 1명의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2022년 8월 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자녀는 우리 로펌에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녀가 최근에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 신청을 권유하여 2022년 8월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 심판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상속포기 심판문.pdf (118.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