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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받은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내야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한다.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 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 포기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 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 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한다. 이 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 받게 된다. 단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