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No.1 신속 정확한 상속전문 서비스
상속한정승인 이후 기타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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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므로, 민사 소송일 경우, 한 달안에 답변서를 내야하며 지급명령신청 또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을 경우에는 2주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통해 소송의 진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 ||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및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상속인은 이에 대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반드시 중지해야 합니다. | ||
이미 수리된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채권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였음을 주장하며, 수리된 한정승인신고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단순승인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리심판에 있어서 적법한 사항이었는지 여부와 취소 원인의 다툼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며, 추후 자세한 상담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