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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란?

유증등기 절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등기 필요서류
유증자 유언집행자 수증자 기타서류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공정증서 정본 or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
증여란?

증여등기 절차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증여계약서에 대하여 해당 구청에 검인을 받는다.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
증여등기 필요서류
증여자 수증자 기타서류
-등기필증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 작성)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검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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