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2-09-15 18:04
제목 | 소장을 받은 후 신청된 형제들의 특별한정승인 |
내용
망인이 2019년 3월에 사망하여 장례를 치렀으나, 법원으로 부터 형제들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받게 되자 2022년 6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심판을 수리받았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특별한정승인.pdf (264.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