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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7-18 10:09
제목 | 피상속인이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지위를 갖고 있는 사건 |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채무로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연대보증채무, 재산으로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지위와 얼마 간의 예금이 있었음.
이에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심판을 받음.
각 채권자들에게 비법인사단에 대한 구성원의 지위는 정과 등의 확인이 어렵고,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위를 제외한 청산과정을 통보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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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pdf (347.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