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6-02-11 15:47 제목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따른 최종 상속 지분으로 경정등기 내용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확정에 따라 기존에 법정상속등기를 경정하여 최종 상속 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등기부등본.pdf (81.0K) 본문 목록 이전글아버지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