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8]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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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6 15:53 12,774회본문
(질문)
피상속인이 부채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고를 못한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나요?
(답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91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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