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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월 28일까지 부모 빚 상속 포기하세요"…법원,특별한정승인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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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7 09:46 14,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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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까지 부모 빚 상속 포기하세요”…법원,특별한정승인 가능 판결
| 기사입력 2006-01-12 18:00 | 최종수정 2006-01-12 18:00


<쿠키 사회>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채 사망하는 바람에 빚을 떠안았던 사람들은 오는 3월 28일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신용보증기금이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민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피고들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씨 등이 과거 유효기간 이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신 빚을 갚아야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재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면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한정승인제도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민법을 처음 적용한 판결이며 이미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았거나 채무변제소송이 확정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씨 등은 1998년 4월11일 사망한 부친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2년 4월 10일 한정승인신고를 했다. 당시 민법상 ‘자녀가 중대한 과실없이 부모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 대상자가 ‘1998년5월27일 이전에 부모사망을 알게 된자’로 한정돼 항소심까지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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