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빚도 상속,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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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7 09:48 16,202회본문
<목요기획-문형배 부장판사의 법이야기> 상속받을 때 유의사항
빚도 상속,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해야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권리가 있어도 제대로 이를 행사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몰랐다가 권리는 커녕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다.
내일신문은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직 부장판사의 법률 조언을 매주 목요일 연재한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사시 28회로 부산지법에서 일하고 있다.
재판기록을 보면서 “아들 죽은 것도 서러운데, 아들 채무까지 상속해야 하다니 억울하고,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내용의 서류를 읽고 마음이 무거웠다.
법의 무지는 면책되지 않는다. 즉 법을 몰랐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참 난감하다.
그래서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에 관해 몇 가지 정리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착한 사람부터 법을 알아야 한다.
① 상속인 순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식들이다.
자식이 사망했다고 할 경우 그에게 처와 자식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지만, 처도 자식도 없을 경우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된다. 아들이 처만 있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처와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자식 채무를 부모가 상속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민법 제1000조에서 1004조까지 참조하시기 바란다.
② 빚도 상속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아버지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빚도 상속된다. 따라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상속포기신고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가정법원이 따로 있으므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지일 경우 그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그 빚은 그 다음으로 손자들에게 상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들도 같이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 있다.
④ 상속한정승인신고
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한정승인신고는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신고다. 따라서 재산목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 역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들에게 중과실이 없어야만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제3자로부터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라는 통지가 올 경우 즉시 상속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⑤ 바람
글 첫머리에 썼던 그분들도 상속포기신고 또는 상속한정승인신고만 제 때에 했더라면, 아들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을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는 아들 빚을 갚아야 한다.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법인데 어쩌겠나. 그러니 착한 사람들부터 법을 알아야 한다. 어줍지 않게 이런 글을 계속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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