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2] 한정승인 후 채권변제 우선순위
페이지 정보
예스상속 작성일10-10-26 16:02 13,367회본문
(질문)
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신고기간의 만료 후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배당변제에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① 1순위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② 2순위 : 일반채권자
③ 3순위 : 유증을 받은 사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