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4] 빚 많아 상속포기 했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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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6 14:51 10,853회본문
(질문)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1억원 상당의 집과 종신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어머니는 홀로 장사를 하면서 은행 등에 많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의 채무를 떠 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단 한푼의 재산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전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수익자는 당연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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